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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때린 고교생 출석정지 10일…법원 "징계는 적법"

동급생 때린 고교생 출석정지 10일…법원 "징계는 적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같은 반 동급생을 폭행했다가 출석정지 10일과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고교생 A 군이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학교 폭력 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4월 17일 인천시 서구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 군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B 군도 A 군의 목을 뒤에서 졸랐습니다.

A군은 자신이 벗어 놓은 교복을 두고 "냄새가 난다"는 B군의 말에 화가 나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1주일쯤 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 군과 B 군뿐 아니라 두 학생의 부모를 불러 의견을 들었으며 당시 B 군이 A 군의 목을 뒤에서 조른 행위는 싸움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어서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 군의 행동은 학교 폭력이라고 보고 강제 전학과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육부 고시인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따르면 A 군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매우 높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고 학교 측은 봤습니다.

A 군은 과거에도 학교 폭력과 교권침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A 군은 강제전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고, 해당 위원회는 "전학 조치를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학교 측은 이런 재심 결정에 따라 출석 정지 10일과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징계를 A 군에게 재차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 군은 "B 군이 '교복에 냄새가 난다'는 말을 먼저 해 다툼 끝에 사건이 발생했고 B 군도 목을 조르는 폭행을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B 군과 화해를 한 점을 고려하면 학교 측의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먼저 B 군에게 폭력을 썼고,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원고와 B 군의 행위에 대한 학교 측의 판단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원고에게 내린 조치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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