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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펴두면 차량털이 먹잇감…피해 속출

사이드미러 펴두면 차량털이 먹잇감…피해 속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노린 절도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를 세워둘 때는 반드시 문단속을 하고,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는 등 기본만 지켜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골라 골프채를 훔친 A(29)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11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 상당의 골프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지난 20일 검거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기능을 대부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 사이드미러가 펴진 채로 있다면 문을 잠그지 않았을 공산이 큰 셈입니다.

A씨도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 초반에는 골프채를 세트째 훔치다가 나중에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싼 골프채만 낱개로 1∼2개 훔쳐 경찰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문단속이 허술한 차량은 절도범들의 '타깃'이 되기 십상입니다.

이달 초에도 인천·김포 국제공항 장기주차장 등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수천만원을 훔친 B(57)씨가 상습절도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B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공항 주차장에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18차례에 걸쳐 현금과 금배지 등 3천200만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 900만원을 차 안에 뒀다가 털린 신혼부부도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부산 남구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시가 8천만원짜리 제네시스 승용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C(46)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할 때는 차량 문을 반드시 잠그고 차 안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관내에서 잇단 피해사례가 확인되자 주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CCTV와 노후 가로등 등에 대한 진단에 나섰습니다.

지하주차장이 없어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구형 아파트를 우선 진단한 뒤 다음 달 중순까지 다른 아파트로 진단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진단 결과가 나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할 구청 등에도 통보해 대책 마련을 제안할 계획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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