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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제한장치 풀고 폭주 중…단속 인력은 '전국에 13명'

<앵커>

대형 화물차나 버스들은 과속을 막기 위해 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돼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더 문제가 되는 건 철저한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강민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차량의 과속 운행.

이를 막기 위해 버스 등 승합차는 최고 시속 110km, 화물 차량은 시속 90km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제한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치를 조작해 최고속도를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속도제한장치 단속 현장입니다.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리고 도로공사가 합동으로 진행하는데 요금소를 통과하는 대상 차량을 무작위로 세워서 진행합니다.

단속 장비를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 단속 인력은 전국에 단 13명, 더구나 일부 노후차량이나 외제차량은 기존 장비로는 검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기기가 녹이 슬고 그래서 (검사가) 안 돼요.]

[사장님, 이거 차량 연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다 보니 지난 3년간 속도제한장치 위반 차량 적발 건수는 2천 6백여 건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속도제한장치 장착 차량이 과속하다 단속된 건수의 9%도 안 됩니다.

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하지 않고는 과속할 수 없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과속 단속 정보만 활용해도 속도제한장치 조작 차량을 얼마든지 적발해낼 수 있지만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행안위) : (속도 제한 장치 의무 장착 차량이) 과속으로 경찰에 단속될 시에는 그 단속 정보를 속도 제한 장치 불법 해제 단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생각입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와 과속 단속 정보를 속도제한장치 단속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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