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짝사랑하는 여성 식당에 불 지른 70대 징역형

짝사랑하는 여성 식당에 불 지른 70대 징역형
자신의 첫사랑과 닮은 식당 여주인에게 손님들이 반말 등을 한다는 이유로 식당에 불을 지른 7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새벽 2시 5분쯤 인제군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찾아가 페트병에 담아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불은 B씨의 식당 건물 전체를 비롯해 근처 비닐하우스와 펜션 건물 1동으로 번져 2억 1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A씨는 첫사랑과 닮은 식당 여주인 B씨를 짝사랑하던 중 식당 손님들이 B씨에게 반말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려는 모습에 화가 나 B씨가 식당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