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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출입 가능 남자아이 나이 6세 이하→5세 이하

여탕 출입 가능 남자아이 나이 6세 이하→5세 이하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목욕업소의 이성 출입 연령이 하향 조정됩니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이하인 경우에 이성 출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이하'로 기준연령이 낮아집니다.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욕업계 건의에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로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4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24시간 찜질방 자유 출입시간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청소년은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시간에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획일적으로 출입제한 시간을 규정해놓았던 것을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입제한 시간만은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장애, 고령으로 움직이는데 불편한 경우에도 이용실이나 미용실 등 영업소 이외에서도 시술할 수 있게 출장 이·미용 허용 사유를 확대했습니다.

지금은 출장 이·미용 시술이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 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 생활형 숙박업소의 이동식 취사 설비 금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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