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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한 달 내 탈퇴 허용…가입비 등 반환해야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한 달 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가입비 등 일체를 반환해야 합니다.

또 조합은 매년 자금운용 계획과 자금집행 실적 등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는 등 지역조합주택 사업의 투명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겁니다.

주택공급이 부족하던 1980년대 도입돼 한때 무주택 서민들이 청약통장이 없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각종 조합의 비리와 사업 장기화 등 사회적 문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주택조합 가입자가 원할 경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자들이 납부한 일체의 금전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별도 기관에 에스크로(escrow) 계좌로 자금을 예치했다가 가입자가 청약 철회를 원할 경우 납입금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또 모집 주체가 청약 철회를 이유로 탈퇴를 요구한 가입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가입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 운영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의 주택조합 지도·감독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자금집행 실적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요구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주택조합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고 분양할 때 표시·광고 사본도 시·군·구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공포될 예정입니다.

개정 항목별 시행시기는 공포후 6개월∼1년 뒤입니다.

국토부와 국회는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입 요건과 조합설립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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