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신도 폭행한 30대 목사 징역 2년 6개월

신도 폭행한 30대 목사 징역 2년 6개월
신도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3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신도로서 피고인의 폭력에 저항할 힘이나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피해자를 둔기와 주먹, 발 등으로 무자비하게 때려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출산을 앞둔 배우자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범행의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목사인 A씨는 지난 7월 5일 자정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 25살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게 맞아 머리 등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B씨는 사건 발생 3일이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