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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는 '부당 해고'"

법원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 대량 해고는 '부당 해고'"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하려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회의는 지난해 초 그동안 직접 고용해 온 경비원 약 100명에게 "위탁관리로 방식을 바꾸겠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주차대행 등을 시킬 수 없게 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상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였습니다.

해고에 동의하고 사직한 경비원들은 위탁관리 용역업체가 고용을 승계해 계속 근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반장 A씨가 구제 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해고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에서 부당해고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에 입주자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금전적 부담이 증가했고, 경비원들과 임금을 둘러싼 민·형사 소송이 벌어졌다"며 "아파트 경비업무를 자치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고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또 일반 기업과는 다른 아파트 입주자회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사정이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리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는 것이 절차적·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뜻을 거슬러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아파트 관리의 특성 등을 이유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입주자회의가 해고를 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경비업무 외에 시설·전기 등 기타 관리업무를 맡은 근로자 40여명은 여전히 직접 고용하고 있다는 점, 3천여 세대 가운데 1천200여 세대가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데 반대했다는 점도 법원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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