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노출 없이도 성적인 의도 있는 행동이면 음란행위"

법원 "노출 없이도 성적인 의도 있는 행동이면 음란행위"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아도 성적인 의도를 포함한 행동을 계속하면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27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2월 22∼26일 4차례에 걸쳐 10대 소녀들 앞에서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3번의 음란행위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한 차례 혐의에 대해서는 주요 부위를 노출해 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판사는 "실제로 주요 부위를 노출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체 특정 부위를 계속 만지는 등 성적인 의도를 표출한 것은 성적 수치심을 주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죄질이 좋지 않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