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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절반이 '초고위험' 성향?…판정은 '증권사 마음대로'

고객 절반이 '초고위험' 성향?…판정은 '증권사 마음대로'
증권사별로 투자자의 위험 성향 비중이 큰 차이를 보여 투자위험 성향 판단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국내 상위 10대 증권사별 '초고위험' 성향 개인 고객 비율은 최저 15%에서 최고 61.4%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습니다.

'초고위험' 성향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한금융투자로,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면서 투자위험 성향이 파악된 고객 4만 9천86명 중 3만 116명이 '초고위험' 성향 투자자로 분류됐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도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이 53.66%에 달했고 삼성증권 48.42%, 한국투자증권 45.49%, 하나금융투자 30.38% 등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27.5%, KB증권 26.61%, 키움증권 20.20%, NH투자증권 17.7%, 대신증권 15.0% 등은 초고위험 성향 고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의 투자자 유형과 세부자산 배분 유형을 보면 초고위험 성향은 투기등급의 회사채, 주식 관련 사채, 변동성이 큰 펀드, 원금비보존형 주가연계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등 위험도가 높은 상품 투자에도 적합한 투자자입니다.

각 증권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토대로 투자자 정보를 확인해 투자자 유형을 분류합니다.

이 준칙에 따르면 금융사 임직원은 투자 권유 전에 투자자의 정보를 정보 확인서에 맞춰 파악하고 이에 따라 분류한 투자자 성향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 정보 확인을 위한 문항과 배점 기준, 투자 적합성 판단 방식은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투자자에게 적합한 자산의 세부 유형도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투자자 위험성향 판단이 증권사별로 제각각인 상황에서 투자자 유형에 부적합한 자산유형에 대한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배점 기준과 위험성향분류 방식 등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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