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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 불량탄 알면서도 "사격하라"…부상에도 문책 없었다

<앵커>

광주의 한 군부대에서 사격훈련을 하다 실탄이 터지는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취재진이 당시 헌병대 조사 내용을 입수했습니다. 중대장이 불량탄인 거 뻔히 알면서도 사격을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25살 안 모 씨는 4년 전 군 복무 시절 사격 훈련을 하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실탄이 K2 소총 안에서 폭발해 손에 파편이 박힌 겁니다.

[안 모 씨/실탄 폭발 사고 피해자 : (방아쇠를) 당기자마자 바로 터졌죠. 총이 쾅하고. 여기까지 지금 파편이 많아요.]

억지로 불량탄을 쏜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고 위험 때문에 군 내부 규정상 불량탄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돼 있지만 중대장이었던 문 모 대위는 불량탄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사격을 지시한 겁니다.

[안 모 씨/실탄 폭발 사고 피해자 : 탄을 잡고 이렇게 하면 딸깍딸깍해요. 장약이 새면서… 불량탄 있는데 어떻게 조치합니까 (묻자) 중대장이 총 쏘면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SBS가 입수한 당시 헌병대 조사서입니다.

문 대위가 "불량탄을 쏘면 안 되는지 몰랐다"며 "관행대로 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엄연한 규정 위반이지만 군은 단순 안전사고로 결론 내렸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지난 6월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당시 조사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점이 보인다"면서도 "당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조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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