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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11시간 압수수색 과도…기본권 침해 최소화했는지 의문"

이 총리 "11시간 압수수색 과도…기본권 침해 최소화했는지 의문"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공권력을 집행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깊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리는 "여성만 두 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123조에 따르면 가택을 압수수색하는 경우 집 주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인이었다면 가장이 그 현장에 있어야 한다"며 "공교롭게도 그 가장이 장관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고, 그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조 장관이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장관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검찰이 장관의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피의사실 유포와 같은 그때그때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더라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라는 인상을 주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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