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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에 유통기한 한참 지난 수액을…병원 처벌은

<앵커>

부산의 한 병원에서 만 한 살짜리 아기에게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수액을 주사했습니다. 약품 관리도 엉터리였고 투약할 때도 확인을 안 한 것인데, 병원은 경고 수준의 약한 처벌만 받았습니다.

KNN 강소라 기자입니다.

<기자>

갓 돌을 맞은 여자아이가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 수액은 유통기한이 1년 3개월이나 지난 것이었습니다.

수액 100ml를 다 투여하고 부모가 발견할 때까지 병원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기 엄마 : 힘들게 시험관 시술을 해서 정말 귀하게 얻은 아이인데 병원의 실수로 아이를 잃게 될까 봐 너무 불안했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부모는 부작용 등을 걱정하며 기다리는 5시간 동안 혈압과 혈액검사가 없었다며 병원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병원 측은 혈액검사를 권유했으나 부모가 거절했다며 잘못된 수액이 쓰인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담당 간호사에게는 자격정지 3개월을 내릴 예정입니다.

[아기 엄마 : 누구 하나 3개월 쉬었다가 나오면 되니까 솜방망이 같은 처벌에 그치니까 이런 수액 사고가 매년 나오는 것 같고.]

처벌 수준이 약한 탓에 비슷한 사례가 재발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욱/변호사 : 병원에서는 약품을 보관하고 투약 등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해서도 행정당국이 적극적인 처분에 나서야…]

지난해에는 경기도에서 영아에게 유통기한을 넘긴 수액을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 K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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