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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광덕 법적 조치 예고…"공무상 비밀유출 교사죄"

민주당, 주광덕 법적 조치 예고…"공무상 비밀유출 교사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공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대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주 의원을 의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변인은 주 의원이 '공무상 비밀 유출을 교사한 죄'를 범했다고 지적하면서 "주 의원의 교사는 국회 회의장 밖에서 이뤄졌을 것이므로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단 논의를 거쳐 주 의원에 대한 고발 일정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이날 조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압수수색 시 주거주의 참여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교수와 공동주거주로서 당연한 법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전화로 정 교수의 건강을 염려하며 압수수색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법 규정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무조건 정쟁으로 몰고 가는 한국당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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