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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비방글 보수단체 간부, 250만 원 배상하라"

법원 "이재명 비방글 보수단체 간부, 250만 원 배상하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북한의 도움을 받아 당선됐다"는 등의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보수단체 간부가 250만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이 지사가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2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4∼2015년 트위터 등에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이 지사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 '이 지사가 북한 사이버 부대와 함께 활동하며 북한의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또 이 지사를 '성남의 종북 수괴'라거나 '삼류 정치인'으로 표현하고, 이 지사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주장도 했다.

김씨는 이런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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