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야구교실 유소년에 약물투여' 전 프로야구선수 징역 10개월 선고

'야구교실 유소년에 약물투여' 전 프로야구선수 징역 10개월 선고
유소년 야구교실에서 청소년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여·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선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오늘(27일) 약사법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선수들에게 2천800여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360만 원가량을 학부모로부터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금지된 약물 판매는 여러 가지로 위험하다며 피고인을 따르던 학생들의 믿음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불법 약물을 판매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학생들은 프로선수가 되거나 대학에 가기 위해 인생을 바치고 부모님들도 많은 뒷바라지를 했다며 일부 학생은 약물 양성 반응으로 프로선수가 될 수 있는지도 알 수 없게 됐고, 신체적 부작용보다 피해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스포츠계에 아직도 약물을 통해 신체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하려는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까지도 쉽게 불법 약물에 노출되는 상황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살아오는 중 처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 유혹에 빠져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