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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폭행' 양진호, 직원 사찰 사실로 확인…추가 송치

'갑질폭행' 양진호, 직원 사찰 사실로 확인…추가 송치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엽기행각을 일삼고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경찰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비밀 침해 혐의로 양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하고 양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직원 사찰 프로그램을 만든 프로그래머 A 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2013년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A 씨에게 만들도록 한 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비밀을 수집해 살펴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특정 메신저용 앱을 휴대전화에 깔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으로 휴대전화 내 문자메시지를 특정 서버로 몰래 전송하도록 꾸며졌습니다.

양 회장 등은 직원들에게 이를 사내 메신저라며 설치하도록 한 뒤 사실상 직원들을 실시간 감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 등이 사용한 프로그램을 확인했지만, 양 회장 등은 현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양 회장의 회삿돈 167억 원 횡령 등 혐의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로부터 양 회장이 비밀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을 감시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그동안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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