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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배기, 손발 묶인 채 각목으로 맞아 숨져…'살인 혐의' 계부 체포

5살배기, 손발 묶인 채 각목으로 맞아 숨져…'살인 혐의' 계부 체포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각목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 26살 A씨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폭행이 이렇게 때리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뤄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후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살배기 의붓아들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이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1m 길이의 각목으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어젯(27일)밤 10시 20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쓰러졌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동학대를 의심한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A씨 자택에 출동했을 당시 아이는 의식이 없고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아이의 눈 주변과 팔다리에는 타박상과 함께 멍 자국이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이번에 맞아 숨진 아이를 포함해 아들 3명을 둔 아내와 2017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2017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숨진 아이는 2014년생으로, 최근까지 유치원에 다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아내는 경찰에서 "원래 유치원을 보내다가 아이가 가기 싫다고 해 최근에는 보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남편이 큰 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다"며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아이랑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과거에도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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