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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PC에서 '웅동학원 소송 대응 문건' 발견

<앵커>

계속해서 검찰 수사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과 관련된 소송에는 그동안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 장관 측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소송과 연관이 있는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웅동학원 측이 학교 소유의 땅을 팔아서 조 장관 동생과 전처가 가진 채권을 갚아주려 한 정황도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웅동학원은 2006년 3월, 공사비 대출금 15억 원을 갚지 못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부터 학교 재산을 가압류당했습니다.

그러자 웅동학원 측은 법원과 교육청 등에 "캠코의 가압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가압류를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2006년 9월에 작성된 이 문건을 조 장관 측에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조 장관이 작성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 문건이 작성되고 한 달 뒤 조 장관의 동생과 전처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를 달라는 소송을 낸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캠코의 가압류 취소가 불가능해지자 매각에 대비해 학교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공사 계약을 꾸며 소송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웅동학원 측은 실제로 동생과 전처가 채권을 확보하자 이를 갚아주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웅동학원은 2010년 학교 소유의 토지를 37억 원에 판 뒤 캠코에 15억 원, 동생과 전처 측에 16억 원을 갚겠다며 이를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했습니다.

동생과 전처의 소송이 재산 확보 목적이 아니었다던 조 장관의 해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기자간담회 당시) : (동생 부부의) 채권은 집행되지 못하는 채권입니다. (소송은)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소환된 조 장관 동생과 전처를 상대로 웅동학원 소송 과정에 조 장관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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