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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무관련 가능성"…조국 "현재는 없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6일) 국회에서 이 이야기도 나왔는데 조국 장관의 답변은 임상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인정한 조국 장관에게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이태규/바른미래당 의원 : 이해충돌을 기피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직윤리에 맞는 거 아닙니까?]

조 장관은 가족 수사와 관련해 지휘도 안 했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며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 현재로는 이해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정적 결론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은 다릅니다.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하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일선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지난 5월 KT 채용 비리 수사를 맡았던 서울남부지검의 권익환 검사장은 자신의 장인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검에 이를 신고했고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권 검사장을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권익위는 조 장관의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를 신고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는 법무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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