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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하고 낳은 아기 유기한 40대 '징역 15년'

친딸 성폭행하고 낳은 아기 유기한 40대 '징역 15년'
중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딸이 낳은 아이마저 유기한 인면수심의 4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선일 지원장)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및 아동복지법 위반, 영아유기,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입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기도 힘들다"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1년여간 아내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자신의 중학생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올해 초 성폭행을 통해 임신한 딸이 아기를 출산하자 이튿날 새벽 모 지역 건물 앞에 영아를 유기했습니다.

당시 유기된 영아는 울음소리를 들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으며 현재는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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