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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세습허용은 세상의 상식도 무시한 결정"

"명성교회 세습허용은 세상의 상식도 무시한 결정"
개신교 법조인 약 500명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CLF)가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사의 목회직 세습을 허용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 총회 결정이 교단 헌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기독법률가회는 26일 '그래도 세습은 위법입니다'는 입장문을 통해 "위임(담임)목사가 사임 또는 은퇴한 후 5년이 지나더라도 그 아들이 세습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령 헌법의 하위 규범인 헌법 시행규칙에 사임 또는 은퇴 5년 후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해도 그 조항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라며 "예장통합 총회의 이번 결정은 교단의 최고법인 헌법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독법률가회는 또한 "세상사람들도 재심판결을 전해 듣고 한국교회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보았는데, 예장통합 총회는 그 불씨를 짓이겨 꺼버리는 결정을 했다"면서 "이번 결정은 교단의 헌법은 물론이고 세상의 상식도 무시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번 결정을 보면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짠맛을 잃어서 쓸 데 없어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썩게 하는 존재가 돼 버린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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