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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자격증·질병" 3차례 입영 연기 20대…法 "이번엔 안 돼"

"진학·자격증·질병" 3차례 입영 연기 20대…法 "이번엔 안 돼"
대학 진학과 자격증 시험, 질병 등을 이유로 10년 간 3차례 입영을 연기한 20대가 이번에는 손목을 다쳐 사회복무요원 소집도 응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29)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병역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 9월 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 등급 1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대학 진학 예정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이어 2014년 5월과 같은 해 11월 재병역판정검사에서도 각각 신체 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은 A씨는 이번에는 자격시험 응시와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또다시 미뤘습니다.

이후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친 재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재신체 검사)에 이어 지난해 5월 신체 등급 4급(보충역) 판정과 함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7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육군훈련소에 입소했으나 이번에도 귀가 조처된 뒤 자신에 대한 병역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2016년 7월 27일 1m 높이에서 추락해 오른쪽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인대 손상이 발생, 수술을 거쳐 장기간의 재활 치료를 받았다"며 "오른쪽 손목을 전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군사교육 훈련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시근로역인 신체 등급 5급에 해당하는 병역처분을 해야 하는데도 보충역인 신체 등급 4급 판정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5급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을 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에 편성되는 것으로 사실상 군 면제로 이해됩니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에는 수동적 검사 결과 손목 관절이 10도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에 제한이 있는 경우 징병 신체 등급 5등급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수동적 검사 결과는 배굴·굴곡 각 10도 등으로 나타났으나, 전신마취 상태에서 받은 수동적 검사 결과는 배굴·굴곡 각 80도로 정상 범위(배굴 60도·굴곡 70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신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손목 운동 범위 측정 결과는 A씨의 인위적인 힘이 개입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A씨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며 "A씨의 손목 통증, 운동 제한 등에 관해 특별히 악화를 시사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신체 등급 4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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