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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영주택 2∼3년간 의무거주해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영주택 2∼3년간 의무거주해야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하는 민영아파트는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2∼3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의 후속조치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나 공공택지내 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인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2년의 거주의무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 공포될 전망입니다.

실제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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