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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마련…환경·입지·예타 특례 신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마련…환경·입지·예타 특례 신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전향적인 정책수단과 규제 특례를 담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수석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한 법안 처리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개정안을 준비 중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변경하고, 범위도 소재·부품에 더해 장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환경·입지·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특례가 신설됩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과 관련한 규제를 푼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환경과 입지 등 여러 기업의 애로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단축해 조속히 처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답했습니다.

정 차관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유예 문제와 관련해 "애로가 있을 때 해소를 위해 부처가 조속히 행정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수석부의장은 "52시간 유예 관련 내용이 특별법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에서 52시간에 애로가 있다면 신속히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특별법 발의 시점과 관련해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주 초에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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