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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참사' 운전자만 금고형…법규 개선 '감감'

<앵커>

넉 달 전 한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승합차와 충돌해 8살 아이 2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1심 법원이 어제(25일)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2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송도의 한 사거리, 노란색 승합차가 빨간 불에도 무서운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다가 직진하던 카니발 차량과 충돌해 전신주를 들이받습니다.

지난 5월, 축구클럽 통학차량이 낸 이 사고로 8살 태호와 유찬이가 숨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코치이자 운전자였던 김 모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데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유찬이 엄마 : 7년 동안 그렇게 예쁜 애가 없었는데 그 애를 다시 못 보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걸 반성이라고 인정을 해서….]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사고 후 넉 달이 지나도록 관련 법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입니다.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여전히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태호 아빠 : 밖에 나가서 보면 노란 차밖에 안 보여요. 저 차는 과연 진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인가. 전혀 지금 바뀐 게 없잖아요….]

지난 6월 국회에선 과속 방지를 위해 통학차량엔 운행기록장치를 달게 하는 '태호·유찬이법'이 발의됐고, 지난 7월 청와대에서도 관련 법규 정비를 약속했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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