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축구글럽 차량 사고 운전자에 금고형…유족들 반발

<앵커>

4달 전 축구클럽 통학 차량이 승합차와 부딪혀 8살 아이 2명이 숨진 일이 있었죠. 운전자의 중대과실이 명백한데 법원이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금쪽같은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송도의 한 사거리, 노란색 승합차가 빨간 불에도 무서운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다가 직진하던 카니발 차량과 충돌해 전신주를 들이받습니다.

지난 5월, 축구클럽 통학 차량이 낸 이 사고로 여덟 살 태호와 유찬이가 숨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코치이자 운전자였던 김 모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전과가 없는데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유찬이 엄마 : 7년 동안 그렇게 예쁜 애가 없었는데 그 애를 다시 못 보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걸 반성이라고 인정을 해서…]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사고 후 넉 달이 지나도록 관련 법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단 점입니다.

축구클럽 통학차량은 여전히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태호 아빠 : 밖에 나가서 보면 노란 차밖에 안 보여요. 저 차는 과연 진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인가. 전혀 지금 바뀐 게 없잖아요 …]

지난 6월 국회에선 과속 방지를 위해 통학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를 달게 하는 '태호·유찬이법'이 발의됐고, 청와대도 지난 7월 관련 법규 정비를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