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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침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해 선체 격벽에 변형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사 대표 등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측 변호인은 선박 복원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 철광석 적재 방법을 애초 신고와 다르게 한 것은 맞지만, 복원성 규정을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스텔라데이지호 격벽 결함을 알았지만, 감독기관에 신고할 정도의 결함이 아니었고 안전 운항에 영향을 준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결함 미신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외에도 한국선급이 선박검사를 허술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아 향후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다.

특히 철광석을 균일하게 싣지 않고 화물창을 하나씩 건너가며 싣는 격창 적재 방식으로 적재해 운항한 것이 선박 복원성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선사 측이 결함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김 회장을 포함해 전 해사 본부장 등 폴라리스쉬핑 전·현직 임직원 6명이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도 재판 전 부산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뒤 재판을 참관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10월 16일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께(한국시간) 남대서양 해역을 운항하다가 침몰했다.

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이 실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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