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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 차량 관리 잘 되고 있을까?…'노후차 꼼수 운행' 여전

새 규칙 시행 중이지만…있으나 마나 한 안전규제

<앵커>

방금 리포트에서 축구 클럽 통학 차량이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안전 규정을 지켜야 하는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안전 의무 대상인 통학 차량들은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을지 김형래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학원가, 학원 통학 차량 가운데 상당수가 단종 차량입니다.

20년 가까이 된 낡은 차량들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학원 통학 차량 운전기사 : (이 차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2001년도 차예요. (2001년이요.) 안전벨트 다 있겠다, 뭐… 큰 사고는 난 적이 없으니까. (오래된 차가) 거의 다일걸?]

인천 축구클럽 통학 차량 역시 11년 이상 된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올해부터 유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통학 버스는 9년 이하,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최대 11년 이하 차량만 운행하도록 한 새 규칙이 시행 중입니다.

문제는 이 규칙이 유명무실하다는 겁니다.

통학 버스 연식을 제한한 법은 버스 운행비를 따로 받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학원과 스포츠 클럽 대부분이 수업료에 버스 운행비를 포함하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통학 버스비를 따로 명시해 받지 않으면 낡은 차라도 얼마든지 운행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용호/무소속 의원 (국토교통위) :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체육(시설), 그리고 학원의 경우엔 (통학 차량이) 무료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국의 어린이 통학 차량은 12만 1천여 대, 이 가운데 40% 가까이가 만 9년이 넘은 차량입니다.

있으나 마나 한 안전규제에 대해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학원업계나 운전기사들이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하 륭, 영상편집 : 이승진·전민규,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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