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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 금고형…유족 오열

<앵커>

4달 전 축구클럽 통학 차량이 승합차와 부딪혀 8살 아이 2명이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25일) 법원이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금고는 징역형처럼 교도소에 수감 되지만, 강제 노역은 하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현실에 유족들은 또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송도의 한 사거리, 노란색 승합차가 빨간 불에도 무서운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다가 직진하던 카니발 차량과 충돌해 전신주를 들이받습니다.

지난 5월, 축구클럽 통학 차량이 낸 이 사고로 8살 태호와 유찬이가 숨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코치이자 운전자였던 김 모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서도 전과가 없는 데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결과에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유찬이 엄마 : 7년 동안 그렇게 예쁜 애가 없었는데 그 애를 다시 못 보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걸 반성이라고 인정을 해서….]

유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사고 후 4달이 지나도록 관련 법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입니다.

축구클럽 통학 차량은 여전히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태호 아빠 : 밖에 나가서 보면 노란 차밖에 안 보여요. 저 차는 과연 진짜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인가. 전혀 지금 바뀐 게 없잖아요, 지금….]

지난 6월 국회에서는 과속 방지를 위해 통학 차량에는 운행기록장치를 달게 하는 '태호·유찬이법'이 발의됐고 지난 7월 청와대에서도 관련 법규 정비를 약속했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태호 아빠 : 아이들 보호해달라고 하는 거 이게 이렇게 안 되나 싶은 거 보면 진짜 답답한 거예요…. 하루빨리 법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갈 길이 아직도 멀거든요.]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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