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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대법원, '10살 초등생' 성폭행한 학원장 감형…비난 여론

[Pick] 대법원, '10살 초등생' 성폭행한 학원장 감형…비난 여론
초등생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보습학원 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장 3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살 초등학생 A양을 집으로 불러 소주 2잔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피해자 A 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A 양의 몸을 누르는 등 반항을 할 수 없는 수준의 폭행·협박을 했다고 보고, 이 씨에게 징역 8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1심의 판결을 깨고 징역 3년 형으로 감형했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직접적 증거가 A 양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뿐인데, 이것만으로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다만 이 씨가 "A양이 13살 이상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2심 판결에 이 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의 감형이 확정되자 일각에서는 "아동 성폭행 사건에 성인 사건의 잣대를 들이댔다"라며 재판부의 기계적 판단을 지적하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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