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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2명 사망' 축구클럽 차량 운전자에 금고형 선고

<앵커>

지난 5월에 인천 한 축구클럽 통학 차량이 승합차와 충돌하면서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행인 등 5명이 다친 사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축구클럽 통학 차량 운전자는 시속 30km 속도 구간 도로에서 시속 85km로 달린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법원이 이 운전자에게 오늘(25일)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지법은 초등학생들을 태운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 A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설 축구클럽의 강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했다며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젊은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자 숨진 초등생의 한 부모는 그따위 반성문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피해 부모도 울며 항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범이지만 과실이 크다며 A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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