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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차량 사고 코치 금고 2년 6개월 형…유족 울면서 항의

축구클럽 차량 사고 코치 금고 2년 6개월 형…유족 울면서 항의
초등학생들을 태운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초등학생 부모는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 후 양형 이유를 밝히자 울면서 큰소리로 항의했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설 축구클럽의 강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귀가시켰어야 했다"며 "그런 사실을 망각한 채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젊은 청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초범이지만 과실이 크다"며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금고형을 선고받으면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구속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이번 사고로 숨진 피해자의 유가족들도 법정 내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이 판사가 A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자 숨진 초등생의 한 부모는 "그따위 반성문을 어떻게 인정하느냐"며 소리쳤다.

이 부모는 "A씨는 장례식장에 와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다. 저희 아이 죽인 A씨가 막장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반성했다고 보느냐"며 울면서 판사에게 항의한 뒤 법정을 나갔다.

또 다른 피해자의 부모도 법정 밖 복도에서 주저앉아 소리 내 울었다.
인천서 축구클럽 탄 승합차 추돌(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 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사설 축구클럽 통학용 차량인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그는 이 사고로 차량에 탄 B(8)군 등 초등생 2명을 숨지게 하고 대학생 행인(20)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속 85㎞의 속도로 차량을 몰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였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연합뉴스/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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