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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투자→190만 원 건져…DLF 원금 전액 손실 첫 확정

1억 투자→190만 원 건져…DLF 원금 전액 손실 첫 확정
▲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피해 관련 소송 제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는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오른쪽)과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오는 26일 만기인 DLF 'KB독일금리연계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제7호(DLS-파생형)' 손실률이 쿠폰 금리를 포함해 98.1%로 정해졌습니다.

이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시작되고 -0.6%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는 구조입니다.

전날 기준 해당 금리가 -0.619%까지 떨어지면서 원금 전액 손실이 확정됐습니다.

다만 만기까지 이 펀드를 유지했을 때 원금 1.4%의 쿠폰금리를 주고, 자산운용 잔액 변화로 운용보수가 정산돼 0.5% 정도가 고객 몫으로 돌아옵니다.

1억 원을 넣은 투자자는 단 190만 원을 건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 상품은 올해 5월 17∼23일 판매됐는데,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이미 3월에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늘(25일) DLF 첫 만기가 돌아왔는데 영국과 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메리츠금리연계AC형리자드전문사모증권투자신탁37호(DLS-파생형)'의 손실률이 46.1%로 확정됐습니다.

이 상품은 원금 절반가량을 잃었으나 쿠폰금리로 3.3%, 운용보수 정산 몫으로 0.36%를 만회했습니다.

금융소비자원과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날 하나은행 DLF 투자 3건(총 투자원금 16억원), 우리은행 투자 1건(투자원금 4억원)에 대해 은행이 소비자에게 원금 전부와,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소송과 별도로 금융감독원이 준비 중인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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