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전 총리는 오늘(24일) 트위터에 "현재 국제인권법의 사고방식은 '개인의 손해배상권을 국가 간 협정이나 조약에 의해 소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아베 총리가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일한 기본조약으로 해결이 끝났다고 말한 것은 상식이 아니다. 일본 정부여, 국제 상식으로 돌아가라"라고 덧붙였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이 판결에 일본 정부가 반발하는 것에 대해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하면서 판결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하토야마 유키오 트위터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