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자녀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부모가 교사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상피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입할 수 없는 데다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고등학교 교사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했고, 내년부터 전북을 뺀 16개 교육청이 이같은 인사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