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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3등급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서 옥시에 첫 승소

가습기 살균제 3등급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서 옥시에 첫 승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3등급 피해자가 옥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3등급 피해자와 관련, 옥시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원지법 민사7부(이원근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 등을 상대로 낸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의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피고들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원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는데,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해 2010년 5월부터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이후 김 씨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 중입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3등급으로 판정했습니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들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3등급은 1∼2등급과 달리 정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김 씨는 옥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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