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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유치원 3법'은 이렇습니다

[Q&A]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유치원 3법'은 이렇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이지만, 국회 파행으로 결국 상임위원회 논의 한 번 없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겁니다.

본회의로 넘어간 유치원 3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뒤 자동 상정됩니다.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11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집니다.

유치원 3법 개정을 추진해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인데도, 자유한국당과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쟁점, 향후 전망 등을 알기 쉽게 Q&A로 풀어봤습니다.
비리 여전한 유치원
Q. 유치원 3법이란?
A. 2018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 법률안입니다.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립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정상화 3법'이라고도 불립니다.

Q.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A.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이 보조금·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보조금·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회계관리의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유치원만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했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이외로 부정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처벌 조항의 경우 1년간 법 적용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Q. 너무 복잡한데 더 쉽게 알려주세요.
A. 핵심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것, 즉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높이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 이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Q.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됐던 거죠?
A. 사립유치원은 개인 재산,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반론 때문입니다. 설립자나 원장의 사유재산을 왜 국가가 간섭하냐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관리회계시스템으로 일괄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한국당의 경우 학부모부담금을 별도 회계로 관리함으로써 사립유치원의 운영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분리회계를 실시하면 학부모부담금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국회 '유치원대란'에 엇갈린 시선
Q. 국회에서 이런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나요?
A.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교육위에서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법사위에서도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법상 조항을 악용해서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밀어붙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Q.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법안은 다음날 국회 본회의로 부의되며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유치원 3법은 총 330일이 경과하는 시점인 오는 11월 22일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물론, 기간 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보다 빨리 법안이 처리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Q.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통과될 수 있을까요?
A. 본회의 상정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149표)의 찬성으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 의석수는 297석입니다.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의석수는 128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바른미래당(28석)·정의당(6석)·민주평화당(4석) 등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본회의 통과를 안심할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앞서 서울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처분, 즉 해산 통보를 받았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지위를 유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유총이 다시 세를 불려 지역구 의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본회의 통과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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