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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발급하는 긴급여권 수수료 5만 3천 원으로 인상 추진

내년부터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19일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긴급여권 발권 수수료를 1만5천원에서 일반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3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한다면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로 2만원만 내면 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반여권보다 긴급여권 발급 수수료가 싸다 보니 긴급여권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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