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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여성 집 현관 비밀번호 알아내 침입…"징역 1년"

이웃 여성 집 현관 비밀번호 알아내 침입…"징역 1년"
혼자 사는 이웃 여성이 문 여는 모습을 훔쳐보며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절도미수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여성이 현관문 여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며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현관문을 열고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가 때마침 귀가한 주인에게 들켜 달아났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도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징역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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