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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급, 관광잠수정·여객선 부실 검사 적발

해양수산부는 한국선급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통해 2016년 12월 이후 한국선급이 처리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주의·경고·징계 등 조치를 내렸습니다.

선박 안전성 검사 등 정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선급은 관광잠수정 5척에 대한 선박검사 과정에서 이들 잠수정이 추진기관 제거 등 불법 개조한 사실을 제대로 검사하지 못하고 합격 처리해 기관경고 및 징계 11명 등 처분을 받았습니다.

잠수정의 추진기관은 잠수·부상·항해에 필요한 속력 유지를 위한 중요 장치로 이를 제거·변경하는 등 행위는 구조변경 허가대상인데 이를 누락한 것입니다.

해수부는 안전 우려가 있는 해당 잠수정 5척을 운항정지 하는 등 행정 조치했습니다.

카페리 여객선 3척은 '묶어 매는 설비'에 관한 정보 및 고정방법 등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적정하게 작성되었지만, 한국선급이 "문제가 없다"며 승인해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관련자 3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한국선급이 주요 업무인 선박검사 및 선박용 물건 대행검사, 해양오염 방지설비 검사 등 선급 업무와 정부검사 대행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하는지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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