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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WFM 계약에 경영 성과 따른 성과급 포함"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 PE가 투자한 WFM으로부터 받은 자문료는 정상적 자문의 대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에는 정 교수가 WFM의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검찰이 계약 체결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부터 WFM에서 자문료를 받는 등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2차 전지업체 WFM은 조 장관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엔티와 우회상장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정 교수는 영어교육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자문을 대가로 7개월 동안 월 200만원 씩 1천400만 원을 받았다며,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가 WFM과 맺은 계약 내용에는 회사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증가분의 최대 20%까지 성과급을 받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WFM과 정 교수가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은 배경과 실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WFM 관계자들은 정 교수가 경영 회의에 참석해 매출 보고를 받은 적 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 등이 코링크 PE가 투자한 WFM 경영에 개입한 게 확인되면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WFM과는 자문 계약이 아닌 고문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실제 받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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