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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피의사실공표…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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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93 : 피의사실공표…피의자 인권과 국민 알 권리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사 공보 준칙과 달리 국회의원 같은 공적 인물이 소환될 때도 피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고, 어기면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법무부는 "공개된 내용은 초안"에 불과하다며 "검찰과 대법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외압과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과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 방안을 조국 장관 가족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 시행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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