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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남극 조업 적발 발단

<앵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어장 폐쇄 통보가 된 남극에서 어업 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이 미 의회에 제출한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해놨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한국 원양어선 서던 오션호와 홍진 701호가 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어장 폐쇄 통보에도 남극 해역에서 조업 활동을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미 해양대기청은 한국 정부가 불법 조업 활동을 제재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불법 조업 활동을 하는 어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소명했고 미국 정부도 상당한 규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했지만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직접적인 시장 제재 조치는 없지만, 미국은 2년간 우리의 개선 조치를 평가해 최종적으로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할지 결정할 예정됩니다.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게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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