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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유영철도 예상했는데…공소시효 전 왜 못 찾았나

<앵커>

또 하나 안타까운 점은 이 씨가 범인으로 확인된다 해도 처벌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공소시효 만료 전에 이 씨를 찾아낼 방법은 정말 없었던 건지, 배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7월 15일, DNA 분석을 의뢰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달 만에 3개 사건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해냈습니다.

9차, 7차 사건은 여성 보정 속옷에서, 5차 사건은 관련 증거물 4점에서 용의자의 DNA를 찾아냈습니다.

증거물이 오래돼 애를 먹기는 했지만, 검출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강필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유전자과장 : 3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생리활성물질 활동성이 떨어져서 그런 검사를 먼저 시행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보관상태가 굉장히 양호했고, 미량의 DNA이지만 저희들이 분석 가능한 양이 됐었고….]

2006년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DNA 분석 의뢰만 했다면 용의자를 처벌할 수 있었을까?

당시에도 DNA 분석은 가능했겠지만 용의자를 찾아내지는 못했을 걸로 보입니다.

당국이 용의자 이 모 씨의 DNA를 확보한 시점은 처제 살해로 형이 확정된 1995년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른바 DNA 법 시행으로 구속 피의자, 수형자 등의 DNA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된 건 지난 2012년이어서 2006년 이전에 이 씨의 DNA를 확보했다 해도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게 국과수의 설명입니다.

다만 15년 전 또 다른 연쇄 살인범인 유영철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용의자에 대해 언급했던 걸 눈여겨보지 못했던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유영철은 지난 2004년 한 기자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화성 사건 진범이 잡히지 않는 건 중형을 받고 교도소에 숨어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쓴 걸로 알려졌는데, 이에 착안해 비슷한 범죄로 붙잡힌 수감자를 대상으로 DNA 비교를 해볼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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