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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처남, 코링크 투자 후 매달 800만 원 받아"

<앵커>

이와 함께 펀드 운용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했던, 조국 장관의 처남이, 그 회사로부터 매달 약 800만 원씩 1억 원 가까이를 받아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돈 역시 조국 장관 부인과 관련 있는지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처남 정 모 씨는 2017년 3월 코링크 PE의 유상증자에 참여했습니다. 투자금은 5억 원.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빌린 3억 원과 정 교수와 공동상속 받은 부동산 담보 대출금 2억 원이 투자금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수 조건은 액면가의 2백 배인 주당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정 씨는 5억 원을 투자한 이후 코링크 PE로부터 월 800여 만원씩 1억 원 가까이 받아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분 투자를 했을 뿐인 정 씨가 다달이 수백만 원을 받아간 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이 돈의 성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정경심 교수 남매가 코링크 측에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동생 정 씨가 코링크 PE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가장 적은 지분을 가졌던 만큼, 투자 수익을 보장하는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도 따져 보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동생에게 송금한 계좌 내역에 코링크 PE를 암시하는 문구가 적힌 점 등에 주목하고, 정 교수가 동생이 코링크 PE에 투자하고 다달이 돈을 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는 정 교수와 동생 정 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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