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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유치원 공금횡령' 조계종 포교원장…검찰, 징역 1년 구형

'사찰유치원 공금횡령' 조계종 포교원장…검찰, 징역 1년 구형
▲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

사찰 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지홍 스님과 불광유치원 원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지홍 스님에게 징역 1년을, 원장 임 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다.

서울 불광사 창건주이기도 한 지홍 스님은 불광사 산하 유치원에서 2013년부터 5년여간 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면서도 매달 월급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총 1억8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홍 스님 측은 재판에서 "유치원에서 지급받은 비용들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인건비였다"고 주장하며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지홍 스님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저는 15년 동안 불광사에서 헌신적으로 불사를 해 왔으며, 사찰과 지역사회를 위해 복지사업을 해 왔다"며 "공과 과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참작하지 않고 (횡령으로) 몰고 간다면 누가 공직을 맡아 사찰 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립니다.

(사진=불교상담개발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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