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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치마를 입혀 보내라"…장발 남자아이 학부모에 막말한 교장

'치마를 입든가
한 여성이 초등학생인 손자가 장발이라는 이유로 교장에게 막말을 들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6일, 미국 ABC 뉴스 등 외신들은 텍사스주 테이텀의 초등학교 두발 규정 관련 이슈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8월, 랜디 우들리 씨는 1학년인 손자 마이클의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학교장 면담을 했습니다. 당시 우들리 씨는 교장에게서 마이클의 머리를 자르거나 레게머리로 땋기, 아니면 치마를 입혀 학교를 보내라는 지침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치마를 입혀 보내면 교실로 데려가 "나는 여자입니다"라고 말하게 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치마를 입든가
'치마를 입든가
현재 테이텀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남자아이들이 한 갈래 또는 양 갈래, 올림머리를 할 수 없고, 머리 길이가 상의 옷깃에 닿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우들리 씨는 "머리카락은 교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건 성차별이자 인종차별"이라며 지역 교육위원회를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이 규정이 부당하다고 느낀 건 우들리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닌다는 학부모 캠브린 콕스 씨는 "레게머리를 한 아들의 땋은 머리가 자꾸 얼굴 앞으로 떨어지길래 묶어줬더니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을 받았다"며 우들리 씨의 항의에 동참했습니다.
'치마를 입든가
소식이 알려지자 두 학부모를 비롯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지역 주민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이들은 교육위원회가 회의를 열 때마다 피켓을 들고 찾아가 해당 두발 규정을 모두 바꿔 달라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들리 씨는 "나이 불문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며 "나는 손자가 원하는 모습이 되라고 가르칠 것이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불안하게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측은 이에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abc7ny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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