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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검사비 '뚝' ↓…북부·흉부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MRI 검사비 뚝' 입니다.

오는 11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동안에는 복부와 흉부 MRI 검사는 암 같은 중증질환에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왔는데요.

앞으로는 중증환자뿐 아니라 복부, 흉부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서 의사가 MRI를 통한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적용 전 평균 49만 원에서 75만 원 정도 했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3분의 1 수준인 16만 원에서 26만 원 정도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복지부는 10월 7일까지 이 같은 개정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누리꾼들은 "비용 무서워서 MRI는 꺼려왔는데 부담 좀 덜겠네요!" "의사보다는 환자를 위하는 정책 대환영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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