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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한 달 만에 마약 판 우즈베키스탄인 징역형

입국 한 달 만에 마약 판 우즈베키스탄인 징역형
국내에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마약을 사들여 판매한 우즈베키스탄인과 그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러시아인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34살 A씨에게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24살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올해 4∼5월 인천시 연수구 일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일명 '스파이스'를 200만 원 상당인 40g을 사들여 인근 원룸에서 투약하거나 25만 원을 받고 해당 약품 2.5g을 4차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올해 4월 말 A씨에게 5만 원을 주고 스파이스 0.5g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쓰레기통 아래에 숨겨진 박스에 현금을 넣어두고, 누군가 미리 갖다 놓은 스파이스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마약을 구매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입국한 지 한 달 만에 여러 사람에게 스파이스를 판매해 마약류를 확산시키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그가 범행을 자백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B씨에 대해서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고 국내에서 동종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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